한상혁 사례 없도록…방통위원장 연임 청문회 생략 추진

입력 2020-08-16 07:00
한상혁 사례 없도록…방통위원장 연임 청문회 생략 추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보궐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을 위해 1년도 안 돼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최근 보궐로 임명돼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 중 보궐 임명된 경우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해진 유일한 직으로, 지금까지 보궐 임명된 위원장이 연임하려는 경우 짧은 기간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임인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되기 위해 지난해 8월 30일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연임을 위해 10개월여 만인 지난달 20일 다시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야 했다.

양 의원은 "1년 미만 가량의 짧은 간격으로 사실상 새롭게 검증할 사안이 없는데도 동일인에게 재차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익이 부족한 연임 인사청문회를 재차 여는 데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