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삼성전자 지배구조 '뇌관' 되나…입법논의에 촉각

입력 2020-08-13 18:46
수정 2020-08-13 19:38
'삼성생명법', 삼성전자 지배구조 '뇌관' 되나…입법논의에 촉각

박용진·이용우 법안…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1개 주식 과다 보유, 위기 요인" vs. "삼성전자, 주인없는 회사될수도"

삼성생명 CFO "입법 논의 지켜볼 것…예단은 금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생명법'은 여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6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량 평가방식이 그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계열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한다.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내용이다.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뀐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7조원가량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으며, 그 가치는 주가 변동에 따라 24조∼30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넘게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은 5조3천억원으로, 자산의 3%에 해당하는 2조원 외에는 매각해야 한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보험사의 총자산 중 1개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시장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 비율 규제가 모두 시가로 이뤄지는데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 분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저도 삼성 측이나 생명에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지적했다"며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환기를 시켜줬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 대표발의로 삼성생명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179석 '슈퍼 여당'이 탄생한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건이나 발의돼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이날 삼성생명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관한 질문에 유호석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어떠한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중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라고 답변했다.

유호석 CFO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주가치 제고라는 원칙하에 결정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 안팎에서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주인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지분은 삼성생명의 8%를 포함해 20% 수준이다.

국내 최대주주는 약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며, 외국인 5대 주주의 지분율은 12%가량으로 알려졌다.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5∼6%를 처분해야 한다면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다는 게 삼성생명법을 반대하는 쪽의 우려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초우량 자산이며 가입자들에게 큰 이익이 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십년간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형성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과잉조처"라고 지적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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