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상장폐지후 거래재개, 감마누 상폐 무효소송 최종 승소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곽민서 기자 =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까지 밟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192410]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감마누의 매매 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는 무효가 됐고 추후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다만 이런 사례가 거래소 사상 처음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거래를) 재개해야 할지 관련 절차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마누는 2018년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형식적 상장폐지란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감마누는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를 유예받고 개선기간에 들어갔으나 정해진 기한 내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됐다.
이후 감마누가 2019년 1월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아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감마누의 적정 감사의견 제출로 애초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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