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감시기구 "트럼프 '백악관 후보수락 연설' 법적 문제없다"
특별조사국,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에 답변…"해치법 적용대상 아냐"
"백악관 잔디·주거구역서 수락연설시 직원들 휴가내고 참석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연방기구 인사의 해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감시기구인 특별조사국(OSC)의 '해치법(Hatch Act)' 담당 부국장인 에리카 햄릭은 12일(현지시간) "대통령과 부통령은 해치법의 어떤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치법은 공직자가 정부 건물 내에서 또는 공직자 복장을 하고 업무시간에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런 해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햄릭의 이 같은 해석은 민주당 소속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의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에 보내진 의견 형식으로 이뤄졌다.
햄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이나 연방 건물이나 공간으로 간주하는 백악관 내 다른 장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경우 백악관 직원들은 해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백악관 직원들이나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비록 휴가를 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참석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햄릭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이 백악관 잔디밭이나 백악관 주거 구역 내에서 이뤄지고 백악관 직원들이 휴가를 내면 후보 수락 연설에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멀로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OSC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하다"면서 "백악관에서 선거 캠페인 행사를 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백악관 직원들에게 심각한 법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할 공화당 전당대회는 당초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변경됐다가 이마저도 취소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수락 연설 장소 후보로 백악관이나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두 곳 모두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게티즈버그 전장은 노예 해방을 놓고 벌어진 미국 남북전쟁 때 대표적인 격전지이자 에이브러햄 링컨 당시 대통령이 명연설을 남긴 곳이다. 게티즈버그 전장도 연방 자산으로서, 정치적 행사에 사용될 경우 법적, 윤리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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