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성홍기 관리강화 논의…"상표·상업광고에 사용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상표에 쓰이는 오성홍기 도안 등 국기(國旗) 사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방안을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국매체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8일 베이징(北京)에서 회의를 열고 국기법 및 국가휘장법 수정초안 등을 심의했다.
국기법 수정안은 국기와 그 도안을 상표나 상품 외관디자인, 상업광고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기를 거꾸로 다는 등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게양하면 안 되며, 인터넷상에서 국기도안을 쓸 경우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국기를 임의로 버리면 안 되고, 대규모 행사의 경우 주최 측이 현장에서 쓴 국기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나 공중보건 사태, 자연재해, 국가추모행사 등의 경우 국가나 지역단위로 조기를 걸고 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휘장법 수정안에도 국가휘장 도안을 상표나 상품 외관디자인, 상업광고, 일상용품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짱톄웨이(臧鐵偉)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라 국기와 국가휘장의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법 시행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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