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된 과천청사 내년 분양…청년·신혼에 지분적립형으로
50% 이상은 장기임대로 공급…조달청·외교원은 부지이전 후 분양계획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기자 = 내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시작으로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개발된 부지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에 대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준비되는 곳부터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청약을 받고, 사전청약 방식도 최대한 확대할 것"이고 말했다.
정부는 택지 공급 속도를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유휴부지와 도심 내 군 부지를 들고 있다.
이들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처럼 민간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수 있는 택지 개발 사업은 과천 일대의 옛 정부청사 부지다.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과천청사 부지는 현재 건물 5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인 상태다. 부처 이전이나 건물 철거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택지 전환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에는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착수 시점에 즈음해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사전청약 방식을 적용해 분양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과천청사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는 구조다.
나머지 공간은 분양물량으로 설정하되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일례로 5억원짜리 집을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를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식이지만 20년 전매제한이 걸리고 강한 실거주 요건도 따라붙는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과천청사 일대를 택지로 개발, 총 4천가구를 지어 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권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택지개발 시기를 현 상황에서 가늠하기 어려우나 이전 부지가 결정된 서울지방조달청(수서)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두 기관 모두 부지가 모두 서울 시내에서도 핵심 지역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나머지를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1천가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600가구다.
현재 군이 보유 중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택지개발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특별히 철거할 시설은 없으나 공급 규모가 큰 만큼 계획을 수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태릉골프장 부지에는 주택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