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객기 탑승객 얼굴 가림막 착용 의무화

입력 2020-08-07 09:52
필리핀, 여객기 탑승객 얼굴 가림막 착용 의무화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에서는 15일부터 비행기에 타려면 마스크는 물론 얼굴 가림막을 착용해야 한다.

7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민간항공국은 15일부터 모든 여객기 승객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객기 탑승 전에 얼굴 가림막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객들은 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항공 등 현지 항공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발권이나 탑승이 거부된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7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11만9천46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 4일부터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역의 방역 수위를 준봉쇄령(MECQ)으로 높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다시 들어갔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