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보상금 달라" 늘어나는 분쟁에 기업들 대응 부심

입력 2020-08-07 07:00
"발명 보상금 달라" 늘어나는 분쟁에 기업들 대응 부심

직무발명 보상 소송 잇따라…일부 대기업 공동 대응 모색

이익·기여도 구체 산정 쉽지 않아…제도적 보완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기업 특허·발명에 기여한 전·현직 직원이 해당 특허·발명으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빚어지는 분쟁이 나날이 늘면서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협회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전자[066570], 현대자동차[005380], LG디스플레이 등 일부 주요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 문제와 관련해 소송 판례 등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공동 의견을 정리해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개별 사안마다 결과 차이가 커서 기업에 새로운 경영 부담으로 떠오르자 지식재산협회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직무발명이란 회사 직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으로, 직원이 자신이 기여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많아지는 추세다.

한 예로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가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에 대한 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A씨에게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내렸다.

A씨는 1989년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입사해 10여년 간 세탁기 기술을 연구했고, 회사는 A씨가 개발한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특허 기술을 접목한 세탁기를 1999년부터 판매해 국내외에서 매출 약 2조원을 올렸다.

이 소송은 A씨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삼성SDI[006400]를 20년 전 퇴사한 연구원 B씨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을 달라고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SDI가 B씨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원을 주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외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등에서 다수 유사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인 현 정제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 1심 법원이 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당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후 회사와 정 교수는 2014년 항소심에서 액수는 비공개로 조정 합의를 한 바 있다.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보다 연구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직원 개인의 기여도를 철저히 따져서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회사가 직무발명 권리에 대해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발명으로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직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기에는 자체 규정에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회사에 다니고 있거나 퇴직 후 해당 업계에 몸담고 있는 개인 직원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 퇴직한 지 한참 지난 전직 직원들이 뒤늦게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이 같은 분쟁이 점차 늘어나며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널리 인정하는 추세인 가운데, 개별 소송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식재산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이 문제를 주제로 머리를 맞댄 것도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기준을 도출해서 불확실성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원들이 기여한 직무발명으로 얻는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크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직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에 소극적인 편이고 자체 규정도 회사에 유리한 쪽이라 발명 보상금에 대해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임금이나 성과급 등과는 별도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명확히 두고 지급해야 연구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특허발명에 매진하는 선순환이 자리잡힐 것"이라고 조언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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