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트위터 해킹한 미 17살 소년은 40억원 재력가

입력 2020-08-04 10:43
수정 2020-08-04 15:59
오바마 트위터 해킹한 미 17살 소년은 40억원 재력가

법원, 보석금 8억6천만원 책정…"석방돼도 가택 연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 유명인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해킹한 미국의 17살 소년이 4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인 트위터 해킹으로 기소된 그레이엄 아이번 클라크가 335만달러(39억9천만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3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이 보도했다.

클라크의 재산 규모는 지난 1일 법정에서 보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클라크를 기소한 미국 플로리다주 검찰은 클라크에게 거액의 보석금을 책정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클라크가 비트코인 300개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클라크의 과거 행적을 고려해 볼 때 클라크가 확보한 비트코인은 부당 이득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클라크의 비트코인을 불법 재산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난해 4월 클라크가 해킹 범죄로 이미 한 차례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클라크에게서 1만5천달러의 현금과 비트코인 400개를 압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클라크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압수품 가운데 비트코인 300개를 클라크에게 되돌려줬는데 검찰은 비트코인을 반환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클라크 변호인은 검찰이 비트코인을 되돌려준 것 자체가 클라크의 비트코인 보유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거액의 보석금 책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과 클라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보석금을 72만5천달러(8억6천만원)로 책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클라크가 보석금을 내더라도 가택 연금 상태에서 전자 감시 장치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클라크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여권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클라크는 지난달 15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비트코인 사기 범죄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사기범의 경우 미성년자 기소를 허용한 플로리다주 법령에 따라 클라크를 30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1일 기소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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