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라임 제재심 연다…라임운용 등록취소될 듯
'부실 상품 인지하고도 판매' 신한금융투자 중징계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운용사와 판매사 징계를 위해 다음 달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부실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를 이어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9월에 라임 사태 안건을 제재심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8월 말께 부실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 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1조6천679억원(4개 모펀드·173개 자펀드)에 달한다.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위법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바꿔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의 중징계로 정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드러난 위법성을 볼 때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영진 징계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신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제재 심판대에 오른다.
대신증권의 경우 2천480억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장 모 전 센터장이 구속됐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 문제로 제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6월 중순부터 시작)는 비교적 늦게 이뤄져 운용사, 증권사보다는 늦은 시점에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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