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이] 잔혹 보험범죄를 막아라

입력 2020-08-01 09:00
[펫·보·이] 잔혹 보험범죄를 막아라

[※ 편집자 주 =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각각 598만마리와 258만마리로 추정(농림축산식품부 4월 발표)됩니다. 이러한 규모에도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질병·부상은 가족에 큰 부담이 되고 유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펫보험 이야기, '펫·보·이' 시리즈는 반려동물 의료보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배우자나 연인, 심지어 가족에게 거액의 보험을 들게 하고는 사고로 가장해 살해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참혹한 보험 범죄가 이따금 벌어진다.

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들어보면 알려지는 사건은 일부일 뿐,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수법으로 인해 범죄 정황이 짙은데도 입증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부지기수다.

반려동물로도 보험금을 노린 잔혹 범죄가 일어날까.

국내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반려동물보험, 이른바 펫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 실비 보상형이면서, 반려동물을 기를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장하는 다양한 특약이 붙은 형태다.

대표적인 특약 가운데 하나가 '사망위로금' 또는 '장례비 지원'이다.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사망위로금이나 장례비 지원이 자칫 보험사기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유기동물을 입양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가 생길 수 있다.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을 악용한 범죄도 거액을 노린 살해만 있는 게 아니라 가벼운 부상을 가장해 소액을 챙기는 사기까지 다양한 수위가 있고, 범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듯이 반려동물보험에서도 그러한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알려지는 각종 동물학대 양상을 떠올리면 그러한 우려가 터무니없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범죄와 도덕적 해이, 동물학대를 막고자 사망위로금이나 장례비 지원 특약의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지급 조건을 달아놓았다. 액수가 크면 범죄를 유발할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최초 가입 후 30일간은 반려동물이 죽어도 지급하지 않는다. 가입 후 일정 기간까지는 일부만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DB손해보험[005830] 아이러브펫 보험은 '장례 지원비'를 30만원까지 지급하지만 최초 가입 후 30일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가입 후 2년간은 절반만 준다.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삼성화재[000810] 다이렉트 반려견·반려묘보험 역시 최초 가입 30일이 지나야 주는데, 액수는 정액 15만원이다.

현대해상[001450] 하이펫애견보험의 '장례비 보장특약'도 15만원 정액 지급이다.

국내 반려동물보험 점유율 1위인 펫퍼민트를 운영하는 메리츠화재[000060]는 범죄나 학대 가능성을 고려, 사망 관련 특약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1일 "반려동물보험은 어느정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사망 보험금을 타려고 동물을 학대하는 범죄를 유도할 위험은 낮다고 본다"면서도 "'미끼 상품' 용도로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낮게 설계한 펫보험이 나온다면 도덕적 해이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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