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허용, 정책효과 낮출 듯"

입력 2020-07-30 15:12
전경련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허용, 정책효과 낮출 듯"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일반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허용됐지만 제약이 많아서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30일 CVC 허용에 관한 코멘트 자료에서 "경제계는 그간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하지만 "이번 정책의 취지는 어려운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돼서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CVC를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토록 하고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는 한편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을 40%로 제한한 점은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CVC 설립 자율성 확대, 부채비율 상향, 외부자금 비중 확대 등으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등이 CVC로 분류된다.

지금은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다.

대신 대기업들은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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