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VC, 완전자회사로 허용…총수 관련 회사에는 투자 금지(종합)

입력 2020-07-30 13:15
수정 2020-07-30 13:33
대기업 CVC, 완전자회사로 허용…총수 관련 회사에는 투자 금지(종합)

정부, 지주회사 CVC 보유 방안 발표…"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투자 외 다른 금융업 금지…펀드 외부자금 조달은 40%까지만 가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완전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펀드를 조성해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다. 외부자금도 조성액의 40%까지만 조달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발표했다.

◇ 일반지주회사도 지분 100%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 보유 가능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현재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등이 CVC로 분류된다.

그동안에는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이에 대기업들은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CVC를 설립해왔다.

정부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도 창투사나 신기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최소자본금 등 규정은 창투사나 신기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해야 한다. 지분을 일부만 가진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형태로는 만들 수 없다.

CVC 차입 규모는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한다. 기존 창투사(1000%)나 신기사(900%)보다 축소한 것이다.

◇ 총수 관련 회사엔 투자 안되고 펀드 외부자금은 40%까지만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의 업무 범위와 외부자금 조달 비율, 투자처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나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하는 CVC는 창투사나 신기사 등 형태에 관계없이 투자 업무만 할 수 있고 융자 등 다른 금융업무는 해선 안 된다.

투자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할 수 없다.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 규제가 따로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할 수 없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경우에 따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외부자금 조달 비율도 어느정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한 비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10년간 편입을 유예해준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과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로부터 각종 행위제한과 요건, 투자의무 등에 대한 조사·감독도 받는다.



◇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금산분리 훼손 논란은 여전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풍부해진 시중의 유동성이 벤처투자로 흘러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등 4곳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국내 CVC를 보유하고 있고, SK와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보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지주체제 밖 계열사가 보유한 CVC를 지주회사 자회사로 두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주체제 밖 계열사가 보유한 CVC는 재무적 투자에 치중하게 되는 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둔 CVC는 전략적 투자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게 학계와 업계의 분석이다.

정 국장은 "지주회사 쪽에 문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68개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18개사 정도가 CVC 설립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기업도 7개사 정도가 CVC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란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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