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포틀랜드 시위대, 과잉진압 논란 연방요원·정부 상대 소송

입력 2020-07-29 05:37
미 포틀랜드 시위대, 과잉진압 논란 연방요원·정부 상대 소송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시위대가 과잉 진압 논란을 빚은 연방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위 참가 단체인 '엄마들의 벽'(Wall of Moms)과 '포틀랜드에 총을 쏘지 마라'(Don't Shoot Portland) 등은 전날인 27일 연방 요원들이 평화롭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국내 문제를 다루는 연방보안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포틀랜드에서 항의 시위가 계속되자 이달 중순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요원들을 투입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엄마들의 벽 등은 이들 연방요원이 집회를 진압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배신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요원 중 일부는 항의 집회를 단속하도록 훈련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연방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발포한 최루탄, 고무탄, 플라스틱 총탄 등으로 인해 시위 참가자들이 상처를 입고 구토를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로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DHS), 연방보안관실(USMS), 연방보호국(FP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지목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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