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적용시 고용 감소·재정 악화"

입력 2020-07-28 11:00
한경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적용시 고용 감소·재정 악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서 전달

"사업주 인건비 부담 늘고 고용보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퀵서비스 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면 고용 감소와 고용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부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경연은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 적자 폭을 늘리고 사업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원칙적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여섯 가지의 쟁점 사안을 지적했다.

먼저 특고의 근로자성이 낮다며 별도 고용보험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개의 사업체에 전속돼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와 다르게 특고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근로자성이 낮고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을 분리해 '특고 전용 고용보험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또 고용 보험을 특고에게 당연적용이 아닌 임의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특고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했다.

한경연은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을 본인이 선택하는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경연은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2018년 이후 2년 연속 적자이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특고는 이직이 활발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고의 이직률은 퀵서비스 기사 63.2%, 보험설계사 57.7%, 택배기사 34.5% 등으로 근로자(4.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재정이 악화될 경우 '유리지갑' 임금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경연은 또 특고의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지만, 특고는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특고에 대한 고용조정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받는다.

한경연은 특고는 임금근로자처럼 일정한 임금을 받지 않고 소득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은 수급 자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되면 특고에 대한 사용자부담 증가로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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