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상한제 피하나…3.3㎡당 2천978만원에 분양보증 받아

입력 2020-07-27 16:09
수정 2020-07-27 18:59
둔촌주공, 상한제 피하나…3.3㎡당 2천978만원에 분양보증 받아

28일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예상…분양 방식은 여전히 '안갯속'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7일 HUG에 따르면 둔촌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2천978만원으로 확정해 지난 21일 HUG에 분양보증 심의 신청을 했고, HUG는 사흘 뒤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은 이날까지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29일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28일까지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한 둔촌주공 조합원은 "조합이 28일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것"이라면서도 "선분양과 후분양을 놓고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작년 12월 분양가를 3.3㎡당 3천550만원으로 정한 뒤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으나 올해 3월 반려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9일 임시총회를 통해 HUG의 가이드라인대로 분양가를 낮춰 분양보증을 재신청할지, 후분양 등 다른 방안을 찾을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분양하면 일반분양가가 너무 낮아진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총회가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의결 없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강동구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분양보증 유효기간(2개월) 안에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조합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 방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합 집행부의 선분양 방침에 반발해 후분양을 주장하는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소속 조합원들은 내달 8일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둔촌주공 전체 조합원 6천123명 가운데 과반 참석(서면 결의서 포함)에 참석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안은 가결된다. 둔촌주공조합원모임에 가입한 조합원은 현재 약 3천900여명으로, 해임안 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집행부 해임안이 가결되면 조합이 9월 5일로 예정한 관리처분변경총회는 무산된다. 이 경우 둔촌주공 재건축은 결국 후분양 방식으로 가게 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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