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꼼수 매매 피할 길 없다…깨알같은 신고서 등장
6·17 후속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상대방에 법인 임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당국에 세세히 밝혀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지역과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법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과 등기인원, 회사설립일 등 등기 현황과 법인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세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법인 임원과 거래를 하는 것인지, 6촌 이내 친족과 거래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매, 매수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사람이 포함돼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분산 관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지자체와 당국이 탈세 여부 등을 현미경 조사한다.
법인이 주택 매수인인 경우 주택의 취득 목적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역시 6·17 대책에서 강화된 규제를 위한 후속입법이다.
현재로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법인에 대해선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체가 없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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