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행기간 올해 종료…무역관계 전환 대비해야"

입력 2020-07-27 06:00
"브렉시트 이행기간 올해 종료…무역관계 전환 대비해야"

무역협회 보고서…"운송·통관·무역구제조치 등 변화 많을 것"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브렉시트(Brexit) 이행 기간 종료일이 올해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발표한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 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보고서에서 "영국과 EU가 역외무역 관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올해 1월 31일 단행됐으며 이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행 기간에는 양측이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국과 EU 정상은 지난달 화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행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종료 직후 한-영 FTA(다음 달 22일 정식서명)가 발효되므로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과 EU가 역외무역 관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먼저 EU를 경유해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영국을 경유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돼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하더라도 지역별로 따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

다만 한-영 FTA에서는 FTA 특혜관세 인정 범위를 EU를 경유해 수출하는 제품으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향후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EU 경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영국과 EU 간 교역상품은 모두 역외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역외통관 물량이 급증해 한국산 제품 통관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무역규제조치에 포함된 28개의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영국이 그대로 적용할지가 결정되지 않은 데다 규제 및 인증 관련 변화사항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EU 집행위와 영국 정부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영국과 EU 간 미래 협상 과정에서 공정경쟁조항, 어업권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아무런 합의 없는 '노딜'(No deal)로 이행 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면서 "EU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현지 생산제품이 EU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한국산을 포함한 역외 부분품의 투입 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EU 부분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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