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유통센터 서류심사 오류…합격자 39명 탈락

입력 2020-07-25 23:03
중기유통센터 서류심사 오류…합격자 39명 탈락

채용 대행업체 계산식 잘못 입력…중기유통센터 확인 미흡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채용 담당자의 실수로 서류 심사에서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자 40명 가까이가 서류 심사에서 합격해야 했지만 떨어졌고 불합격이던 지원자 중 3명은 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도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018년 진행한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31명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탈락자 일부가 뒤바뀐 사실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채용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필기전형 업무를 맡겼는데 위탁업체는 지원자 1천304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571명이 합격한 것으로 센터에 통보했다.

하지만 엑셀 파일에서 계산식이 잘못 입력돼 서류전형 개인별 총점과 순위가 변경됐고 서류심사에서 합격해야 했지만 불합격한 지원자가 39명 있었다. 또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가 101명이었다. 불합격해야 했으나 합격한 지원자 중 3명은 필기·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채용 담당자가 채용 대행업체에서 통보한 서류 심사 자료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확인이 미흡해 이런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기부 조사로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39명에게 지난해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했고, 대상자 중 10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바뀌는 일이 있었다.

진흥원이 2018년 11월 실시한 보훈 대상자 상대 특별채용(제한경쟁)에서 3명이 합격했는데 이 가운데 1순위가 임용을 포기해 예비합격자 1순위가 최종 채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전형별 가점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예비합격자 3순위가 1순위가 돼 최종 합격자가 돼야 했다.

중기부는 잘못된 가점 적용으로 채용 대상자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해당 기관에 관련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공영홈쇼핑은 채용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지 못한 점이 고려돼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공용홈쇼핑은 2018년 마케팅본부장 전문위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요건으로 관련 분야 경력 20년 이상을 내세웠는데 관련 분야 경력이 19년 5개월인 인물이 최종 채용 대상자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이 채용 대상자의 경력을 두고 경력 20년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재량적 해석으로 채용을 확정해 엄격히 해야 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채용 공고와 달리 가점을 운영하는 등 채용 절차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다.

채용 공고에는 청년미취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것으로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평가 시 국가유공자(5~10점)와 장애인(10점)만 가점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채용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학점 기준을 결격사유로 적용해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중기부가 담당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11월 인턴직원 채용 당시 서류전형 1단계에서 응시자 1천23명 중 공고문에 결격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최소 학점 기준에 미달(4.5점 기준에 3.0점 이하)했다는 이유로 67명(6.5%)을 탈락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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