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8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벌금 28만원

입력 2020-07-24 11:25
말레이시아, 8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벌금 28만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8천840명, 누적 사망자 123명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자 8월 1일부터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24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최근 며칠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대중적으로 보건지침 준수가 미흡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어 "보건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1일부터 대중교통과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1천 링깃(2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을 때도 일회용 마스크 구매가 빈곤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종 규제를 완화한 현재 상황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마스크 의무화' 결정을 내렸다.

대신 마스크 최고 가격을 8월 15일부터 현행 1.5 링깃(422원)에서 1.2 링깃(338원)으로 내린다.



말레이시아는 3월 초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모스크에서 열린 이슬람교 부흥 집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건이 발생한 뒤 같은 달 18일부터 이동제한령을 발동, 필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문을 닫고 시민들이 생필품 구매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못 하도록 막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도로 곳곳에 배치해 이동제한령 위반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4월 중순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줄자 5월부터 코로나 봉쇄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다음 달 10일부터는 싱가포르와 국경도 조건부로 풀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 10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그러다 이달 20일 확진자가 21명으로 올랐었고, 다시 21일 15명, 22일 16명, 23일 9명으로 내려왔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천840명, 누적 사망자는 123명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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