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블루 '앱 미터기' 도입…중형 택시로는 국내 최초

입력 2020-07-24 10:27
수정 2020-07-24 13:18
카카오T 블루 '앱 미터기' 도입…중형 택시로는 국내 최초

규제 샌드박스 적용…할증 비용 자동 계산·실시간 요금 확인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카카오T 블루' 택시가 24일부터 중형택시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앱 미터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허가에 따라 카카오T 블루 차량에 앱 미터기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앱 미터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택시 요금 미터기가 거리·속도를 측정할 때 변속기에 부착된 측정 장치로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버(Uber) 등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와 달리 국내 택시는 앱 미터기를 쓸 수가 없었다.

'카카오T 블랙' 같은 일부 고급·대형 택시 서비스만 앱 미터기를 사용해왔다. 고급 택시나 대형승합택시 지방자치단체 운영 지침이 따로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업 임시허가를 받았다.

올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앱 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통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가맹형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 블루' 차량 10대에 앱 미터기를 우선 도입한 다음, 지속해서 적용 차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앱 미터기를 쓰는 택시는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 비용을 앱에서 자동 계산할 수 있으며, 택시 갓등이나 빈차 표시등도 앱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용자도 앱으로 실시간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 "GPS 기반 앱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로 불가능한 탄력요금제, 사전확정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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