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삼성동 아파트 구입에 잘못된 대출"
"규제범위보다 100억원 초과 실행…회수 조치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돼 회수에 나섰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가 최근 이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검토한 결과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단행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책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이나 감정가액 초과 대출은 사전 감시·경보 시스템에서 잘 걸러지지만 이번 사례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출이어서 상대적으로 잘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