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개정] 올해 카드·현금으로 쓴 돈, 소득공제 30만원 더 해준다(종합)

입력 2020-07-22 19:07
[2020세법개정] 올해 카드·현금으로 쓴 돈, 소득공제 30만원 더 해준다(종합)

신차 구매 개소세 감면은 올해 말 종료…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감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올해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3∼7월 소득공제율(3월에는 기존의 2배, 4∼7월에는 일괄 80%)을 한시적으로 올렸으나 8월부터는 기존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다시 적용한다.

◇ 2022년 말까지 전기차 개소세 감면…최대 390만원 혜택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를 감면한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신차 구매 때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는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 종료한다.

내년에는 전기차 외 다른 차량을 사면 개소세 감면 혜택이 없다.

내년부터 3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기존 1만원 이하였던 기준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물품 구입비인 소액 광고선전비 한도도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도 늘린다.

기존에는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과 경조사를 모두 묶어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와 명절·기념일을 구분해 한도를 따로 적용한다. 비과세 대상 재화 한도를 2배로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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