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위기, 섣부른 규제완화 탓…금융감독 체계 개편해야"

입력 2020-07-21 10:53
수정 2020-07-21 11:07
"사모펀드 위기, 섣부른 규제완화 탓…금융감독 체계 개편해야"

"금융위 금융정책·금융감독 기능 분리…독립된 금융감독기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근 잇따른 환매 중단이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감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관련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의당 배진교 의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섣부른 금융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종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 교수는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영되는 '무늬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장치 미비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투자자의 감시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회사·판매회사·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회사 등 사적 감시자 간 감시 역할 배분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거대 전문 투자자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 대상과 계약 구조를 정하는 펀드로,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문제의식 자체가 허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을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 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체제의 문제점은 금융 감독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

장치가 없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배진교 의원은 "사모펀드 사고의 원인을 방치해둔다면 제2의 라임, 제2의 디스커버리, 제2의 옵티머스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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