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마스크 의무화' 마찰 잇따라…단속에 전기충격총도 사용

입력 2020-07-21 00:40
브라질 '마스크 의무화' 마찰 잇따라…단속에 전기충격총도 사용

단속원 욕하고 벌금 통지서 찢은 현직 판사에 비난 쇄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곳곳에서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지난 18일 청원경찰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20대 남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동원해 큰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청원경찰관들은 이 남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그가 반발하면서 연행을 거부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청원경찰관들은 해당 남성이 3명의 여성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해변에 있었으며, 단속에 나서자 욕설을 퍼붓고 강하게 저항해 테이저건을 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리우시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1천530여건의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처음 적발되면 106헤알(약 2만3천6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또다시 적발되면 10배인 1천65헤알로 늘어난다.

이어 전날에는 상파울루주 산투스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해변을 산책하던 현직 판사가 청원경찰에 적발됐다.

이 판사는 청원경찰관에게 '무식한 X'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벌금 통지서를 현장에서 찢어버렸으며,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엄청난 비난이 제기됐다.

사법부는 시 당국의 포고령을 위반한 판사의 행동을 조사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전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집회를 열었으며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브라질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2천 헤알(약 44만7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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