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종합)

입력 2020-07-16 21:48
EU 최고법원 "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종합)

개인정보 보호 합의 '프라이버시 실드' 취소…'미국의 유럽인 개인정보 감시 우려' 이유

페이스북 등 미국 5천여개 업체 이용…관련 업체 활동 차질 가능성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6일(현지시간)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EU 간의 개인정보 보호 합의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무효화한 것이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할 때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미국과 EU가 체결한 합의다.

ECJ는 이날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어 미국의 개인 정보 감시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것이라고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을 비롯해 소규모 금융 회사까지 수천개 업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번 판결로 이들 기업 활동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프라이버시 쉴드'를 이용하는 미국 기업은 5천개 이상으로, 이는 사실상 미국 내 기업들이 유럽 내 개인 정보에 대해 지녔던 특별 접근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규제기관은 유럽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라도 EU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아예 전송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AP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은 미국에서도 EU와 같이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내다봤다.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 사생활 보호 운동가 막스 슈렘스가 자신의 페이스북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제소하면서 나왔다.

슈렘스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온라인 데이터 사찰 의혹을 폭로한 뒤 2013년 처음 제소했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는 페이스북이 미국 정보기관에 어떻게 유럽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 결정에는 항소할 수 없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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