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 표시 의무화된다…과다결제 줄어들까

입력 2020-07-16 17:51
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 표시 의무화된다…과다결제 줄어들까

학회 세미나서 개정게임법 초안 공개…여성캐릭터 노출 선정적 광고도 규제

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 잘하고 있다…선진사회일수록 자율규범 발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초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당첨 확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뽑기 위해 한 번에 많게는 수천만∼수억원까지 결제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업계에서는 '지금도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게임산업법 의미와 쟁점' 세미나에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위해 지난해 6∼11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 참여했다.

김 교수는 법 개정 배경에 관해 "현행 게임산업법은 '진흥'이라는 표제와 달리 '규제' 중심적 규범"이라며 "사행성 게임물을 규제하려는 목적인데 이 법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의 정의부터 새로 내린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을 '오락' 정도로만 표현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는 행위로 확장한다.

'기기 및 장치'로 제한됐던 게임의 범위는 '문화 활동'으로 바꾼다. 게임이 하나의 문화가 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개정이다.



업계와 게이머 입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첫 법적 정의가 내려지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규제가 도입되는 점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 초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각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은 반복적인 과다 결제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며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가 있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 캐릭터의 노출 등을 이용한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내용이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로 담긴다.

게임업계 측을 대표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세미나에 참석해 규제 신설에 관해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입법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이용자 편의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게임업계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만들어 자율 규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선정적 광고 규제에 관해서는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친다'는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선진 사회일수록 시민 자치와 자율 규범이 발달해있다. 사업자가 자율 규범을 준수하고 정부는 현장을 감독하는 방식이 미래 지향적"이라고 덧붙였다.



'게임 내용 수정 신고' 관련 규제가 소폭 완화되는 점은 업계에서 반길 부분이다.

현행법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게임사들은 아주 사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내용 수정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하다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 집단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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