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에서 10세 미만 사고 잦아…장소는 호텔이 최다

입력 2020-07-16 12:00
휴양지에서 10세 미만 사고 잦아…장소는 호텔이 최다

3년간 위해감시시스템에 휴양지 관련 사고 1천125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최근 3년간 휴양지에서 발생한 사고 중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가장 잦았으며 장소별로는 호텔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휴양지 관련 위해정보(사고)가 1천125건 접수됐다.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발생 시기가 확인되는 974건 중 7월과 8월에 발생한 사고가 30.2%였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 1천68건 중에서는 10세 미만 사고가 36.3%(38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5.4%, 165건), 20대(13.4%, 143건)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휴양지는 호텔(35.7%)이었고 이어 바다·해변(22.7%), 펜션(17.2%), 캠핑장(12.8%)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부딪힘이나 미끄러짐 같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1.9%로 가장 많았고,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9.2%를 차지했다.

캠핑장이나 바다에서는 '스포츠 및 취미용품' 관련 사고가, 호텔이나 펜션에서는 실내 사고가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지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수칙은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www.com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리콜 조치된 상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상품 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유·아동용 여름철 의류와 물놀이용품, 전기살충기 등 여름용품 71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0개가 적발돼 지난 6월 리콜조치됐다.

리콜상품 현황 역시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공용 숙박시설보다는 소규모 독채 숙박시설을,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방문할 휴양지와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1339 콜센터에서 상담한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