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힐 권리' 위반 8억원 벌금…올해 소송·제재 속출

입력 2020-07-15 16:22
구글 '잊힐 권리' 위반 8억원 벌금…올해 소송·제재 속출

동영상 검색 때 자사 유튜브 영상 우선노출 지적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구글을 상대로 올해 세계 곳곳에서 소송이나 행정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구글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의 데이터보호기관(APD)으로부터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규정 위반으로 60만유로(약 8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APD의 종전 최대 벌금액보다 10배나 더 큰 규모다.

이번에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과거 기사 링크를 삭제하지 않아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구글은 그러나 "이 사례가 잊힐 권리와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ECJ)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또 구글은 미국에서 사용자의 앱 활동 내용을 부당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도 직면해있다.

최근 산호세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사용자가 구글 설정에 들어가 앱 활동 추적 기능을 껐음에도 구글은 뉴스, 차량호출 등 여러 앱을 통해 사용자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기록했다.

또 파이어베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나 콘텐츠 제작에 활용했다고 이 소장은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됐다.

한편 구글은 동영상 검색 결과에서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유튜브로 트래픽이 몰릴 수 있게 동영상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유튜브가 오르도록 설정 변경을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 저널이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지온 윌리엄슨의 동영상을 검색한 결과, 조회수 18만여건의 유튜브 동영상 클립이 페이스북에 게재된 조회 수 100만건의 같은 내용 동영상보다 먼저 배치돼 나왔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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