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해 반기보고서 지연제출도 제재 면제

입력 2020-07-15 15:24
코로나19로 올해 반기보고서 지연제출도 제재 면제

제출기한 한달 연장…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본래 오는 8월 14일이지만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들은 그로부터 30일을 연장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은 62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이들 62개사는 모두 연장된 기한까지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최근 미국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상장사 2천298개)은 오는 8월 14일까지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3월 결산법인(24개)과 9월 결산법인(6개)은 각각 1분기 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오는 20~24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나 금융회사는 회사나 감사인이 상대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그 외는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오는 8월 5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당초 기한보다 한 달 늦춰진 오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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