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로 근로형태 변화…근로시간·고용 유연해져야"

입력 2020-07-14 14:00
한경연 "코로나로 근로형태 변화…근로시간·고용 유연해져야"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 등 근로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근로시간과 고용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코로나19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확대되고 직무·성과급제 개편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력·선택근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연봉 이상의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또 "경영상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변경해지고지제도'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며 재택근무와 탄력근로 등 근로형태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새로운 취업형태까지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취업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의 민사상 근로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근로계약법을 2007년 제정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의 한시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 생필품 생산,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무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정부가 내놓은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립과 투쟁을 거듭하는 국내 노사관계가 자율과 책임이 대폭 확대된 단결권과 파업권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교수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어 채용이나 복직을 전제로 무리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원장은 "코로나19로 기업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노사관계마저 대립적·전투적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들이 삶을 꾸려가는 기반인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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