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외무 "홍콩과 범죄인인도조약 적용해선 안돼…상황달라져"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자국과 홍콩 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하비스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조약 체결 당시와는 달라졌다"면서 "그것은 적용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캐나다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효력을 중단하고, 홍콩에 민감한 군사 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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