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P2P 전수조사…내달 온투법 시행 계기로 옥석 가려질까

입력 2020-07-12 06:11
내달까지 P2P 전수조사…내달 온투법 시행 계기로 옥석 가려질까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및 투자 시장을 개척한 핀테크 vs.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투자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다.

P2P 업계 일각에서 사기, 영업 중단 등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계기로 P2P 금융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P2P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P2P 업체 240여곳에 공문을 보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내달 2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데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점검을 받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들은 1년 이내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대출채권뿐 아니라 기업 전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기자본을 최소 5억원 이상 보유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하는 등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P2P 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P2P 업체는 수십 개에 그칠 것이란 보수적인 전망도 나온다.

P2P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이 필요한 차주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기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고도화하고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에 기술을 접목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혁신 금융'을 방패 삼아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에는 대출 잔액이 251억여원에 달하는 '넥펀'이 "경찰 수사 때문에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며 돌연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업계 평균 연체율(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은 16%대로 높아졌고, 연체율이 100%에 이른 업체도 여러 곳이다.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사고를 치거나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잘하고 있는 나머지 기업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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