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아' 홍콩의 국가보안법, 마카오보다 훨씬 엄해"

입력 2020-07-08 20:00
"'반항아' 홍콩의 국가보안법, 마카오보다 훨씬 엄해"

최고 형량 '종신형'에 中 중앙정부 기관, 홍콩 상주하면서 감독

"中 중앙정부, 친중 성향 마카오는 관대하게 대해"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마카오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등 4가지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보안법은 여기에 국가기밀 누설, 외국 정치단체의 마카오 내 활동, 외국 정치단체와 마카오 단체의 연계 등 3가지를 더해 7가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로 규정한 행위는 마카오 국가보안법이 더 많지만, 홍콩보안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마카오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30년 징역형이지만, 홍콩보안법 위반자는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다.

마카오 국가보안법에는 중국 중앙정부 기관이 마카오에 상주하는 내용이 없지만, 홍콩보안법은 중국 중앙정부 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홍콩 정부의 홍콩보안법 시행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홍콩에서는 '국가안보공서'가 출범했고, 그 수장에는 강경파로 알려진 정옌슝(鄭雁雄)이 임명됐다.

지난 2018년 출범한 마카오 국가안보위원회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임명한 '고문'이 없지만, 홍콩 국가안보위원회는 뤄후이닝(駱惠寧)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이 '국가안보사무 고문'으로 임명됐다.

마카오에서는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와 재판을 마카오 정부와 사법부가 모두 맡지만 홍콩보안법 55조는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일 때,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 홍콩보안법 위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중국 중앙정부가 마카오보다 홍콩에 대해 훨씬 더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엄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카오와 홍콩이 모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받지만, 정치·사회적 풍토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은 지난해 격렬했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반중국 성향을 가진 시민이 많고, 다국적 기업과 비정부기구(NGO) 등도 많아 분위기가 훨씬 자유롭다.

하지만 마카오는 중국 본토 관광객이 주 고객인 카지노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홍콩보다 친중국 성향이 훨씬 강하며, 홍콩처럼 반중 성향을 드러내는 야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740만 명이 사는 홍콩에 비해 마카오 인구가 그 10분의 1에 못 미치는 70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SCMP는 "마카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2009년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좋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미·중 관계가 크게 악화한 현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강력한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