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최종 면제

입력 2020-07-08 09:27
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최종 면제

"냉연재 수출 늘겠지만, 미 수출쿼터제로 한계 있을 듯"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새벽 한국산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판정 결과 현대제철[004020]과 포스코[005490]는 각각 반덤핑 관세율 0.0%를 받았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며 이 기간 현대제철 수출량은 3만t 내외, 포스코는 4만t 내외다. 이 수출 물량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게 된 것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CVD)도 0% 판정을 받아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예비판정 당시 미국 정부는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책정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적용률을 낮췄다. 그리고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선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반덤핑은 0%였지만, 상계관세는 0.59%를 부과받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적용돼 반덤핑 요소가 없다고 미국 상무부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냉연재 수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

미 상무부는 이날 기름 등을 운반하는 유정용 강관 4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도 내놨다.

지난해 예비판정 때 0.77%였던 현대제철의 반덩핌 관세율은 0.0%로, 17.04%였던 세아제강[306200]은 3.96%로 각각 낮아졌다. 조사 대상 기간 현대제철의 유정용 강관 수출물량은 19만t, 세아제강은 25만t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다. 현대제철은 '미소마진'이므로, 나머지 넥스틸과 휴스틸[005010]은 세아의 반덤핑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관세율이 낮아진 이유는 미국 내 평균판매가 상승했고, 특별시장상황(PMS) 적용률도 낮아져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낮아진 만큼 부담도 줄어들어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현재 미국 시장이 코로나 19 등의 이유로 수요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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