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족 말살 시도' 재판 가나…국제형사재판소에 중국 제소

입력 2020-07-07 17:25
'위구르족 말살 시도' 재판 가나…국제형사재판소에 중국 제소

영국 변호인단, ICC에 소장 제출…"시진핑 등 중국 당국 조사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 논란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개의 위구르족 활동가그룹을 대변하는 런던 소재 변호인단은 "중국의 위구르족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중국 당국을 ICC에 제소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명 '동투르키스탄'(위구르스탄)이라는 국명을 내세워 위구르 자치구의 독립을 요구하는 그룹들이다.

80쪽에 달하는 소장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해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 30여명의 리스트가 적시됐다.

위구르 이슈는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NYT는 "국제법률을 활용해 '위구르 탄압'의 중국 공산당 책임을 묻으려는 첫 번째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탄압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세뇌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종청소'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AP통신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가혹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여성 수십만명에게 정기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자궁 내 피임장치, 불임시술, 낙태까지 강제했다는 것이다. 집단수용소도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책을 뒷받침하는 장치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서방 진영은 '인종청소'에 준하는 범죄라며 중국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ICC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잔혹 행위 등을 조사한다. 다만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 이슈와 관련해 ICC의 사법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비아 출신의 파투 벤수다 ICC 수석 검찰관은 이번 위구르 건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영국 변호사 로드니 딕슨은 "ICC는 대량학살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은 위구르족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희석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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