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많이 만든 지자체 교부세 더 준다…지방채 발행규제 완화(종합)
행안부, 지방재정전략회의…"코로나 대응 위해 지방재정 역할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보건·재난 안전 분야 투자를 늘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 여력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 ▲ 지방 세입 기반 마련 ▲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 ▲ 지방재정·세제 운영시스템 혁신 등을 4대 전략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더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투자사업 대상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남은 재원은 일회성 경상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차환채 발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100%로 확대하고 이러한 규제 완화 적용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차환채는 만기가 도래한 기존 지방채를 갚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다.
이를 통해 올해 지자체들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8조원이 넘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편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재난예방 및 대응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늘린 지자체와 보건·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늘린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배분한다.
아울러 이월·불용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도 교부세 배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경우 교부세 수요를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처럼 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은 감소하는 '가위 효과'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면서 지방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교부세는 당초 계획보다 1조9천500억원 감액됐고 내년에도 2조4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교부세 산정 액수가 중간에 감액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누락을 막기 위해 일반 담배의 44% 수준인 액상형 전자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고도화하는 등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고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재정비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새로운 세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방에서도 (3차 국가추경의) 대응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내년 본예산 편성시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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