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남성, '오토바이 압류' 경찰이 뇌물 요구하자 분신
코로나19 통금 위반 혐의로 생계수단 돌려주지 않자 좌절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남성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오토바이를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봉쇄령 위반 이유로 압류한 데 이어 뇌물까지 요구하자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그동안 자신의 영업용 택시로 쓰던 오토바이를 되찾으려면 뒷돈을 달라고 경찰이 요구하자 경찰서에서 분신해 숨졌다.
이번 사건은 우간다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동안 우간다 보안군이 코로나바이러스 규제라는 명분으로 구타, 구금, 갈취 등 권한 남용을 일삼는 가운데 결국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이다.
오토바이 주인인 후세인 왈루겜베는 최근 이를 마련했으며, 그의 동료가 지난달 30일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야간 통금 위반 이유로 경찰에 몰수당했다고 지역 경찰 대변인인 은수부가 모하메드가 밝혔다.
왈루겜베는 지난 2일 마사카시(市) 경찰서에 가 오토바이를 되찾으려고 했으나 일부 경찰이 뇌물을 요구해서 좌절했다고 모하메드 대변인은 전했다.
마사카는 수도 캄팔라에서 남쪽으로 130㎞ 떨어져 있다.
교통위반 담당 경찰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왈루겜베는 재킷에 숨겨온 휘발유 통을 꺼내 자신에게 끼얹고 이어 불을 붙였다.
우간다 경찰청은 성명에서 "그는 문제의 경찰을 붙잡아 함께 죽으려고 했으나 경찰은 가벼운 화상만 입은 채 달아났고 결국 그만 희생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 대해 갈취 및 뇌물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의 경찰관 2명은 체포됐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엄격한 봉쇄령을 시행한 국가 중의 하나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명 이하이고 사망자는 없다.
정부는 최근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비판론자들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 행정부가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기화로 인권을 억누르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