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사모펀드 22개…금감원 분쟁조정 가르마 탄다
판매 규모 5조6천억…"옵티머스펀드 착오 의한 계약취소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 마련 작업을 끝내고 하반기 분쟁조정 전략 짜기에 돌입했다.
환매 중단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주요 사모펀드만 20개가 넘어 우선순위를 선정을 위한 '가르마 타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사모펀드 가운데 시장가격 변수 때문에 환매가 중단된 것이 있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처럼 사기 혐의가 짙은 사안도 있다"며 "사모펀드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추린 환매 중단 사모펀드는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천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천6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천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천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천500억원) 순이었다.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천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천100억원), KB able DLS(1천억원) 등도 판매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는 각각 140억원, 250억원이다.
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천3건이다.
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안이 최근 나왔다.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
라임의 다른 펀드나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은 5∼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라임 분쟁 조정 이후 시장의 관심은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휘말린 옵티머스 펀드로 쏠리고 있다.
옵티머스운용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 분쟁조정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옵티머스 펀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큰 문제가 내재했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옵티머스 펀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후 운용사의 사기 행위가 문제라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옵티머스운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운용에 사기 취소를 적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투자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자금이 옵티머스운용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불완전 판매 문제로 분쟁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론과 더불어 판매사 책임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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