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포스코의 유아기 재택근무,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까

입력 2020-07-04 07:00
파격적인 포스코의 유아기 재택근무, 다른 기업에도 확산할까

이달 본격 시행…"자녀 등원한 사이 일하는 '반일 재택근무' 선호"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포스코[005490]가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포스코의 파격 실험이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육아기 재택근무 신청을 받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제도 시행 안내문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 중"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신청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하루 8시간 또는 4시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집에서 일해도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급여를 지급한다. 복리후생이나 승진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최대 4년까지, 자녀가 2명이면 최대 6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자녀가 등원한 사이에 업무를 볼 수 있는 반일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서 "급여나 절차, 시점 등 실제 사용을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가 이 제도를 전격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덕분이다. 최근 두 달간 주 3일 재택, 3일 출근 등을 시행해보니 업무수행 방식이나 시스템 면에서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는 재택근무자를 위해 영상 회의와 보안·백신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본인 PC를 반출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의 재택근무 도입에 대해 여론도 비교적 긍정적이다. 인터넷에선 관련 기사에 "최고 직장이다", "육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을 구제할 좋은 방안이다", "나라가 제도화해야 할 일을 기업이 솔선수범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대기업이니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꿈도 못 꾼다", "실제 6년간 집에서 일하겠다는 '간 큰' 직원이 있을까"라는 시선도 있다.

다른 기업들도 포스코의 실험에 주목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도 코로나19 기간에 주 2~3일씩 재택근무를 한 바 있다. 육아기 재택근무는 아니지만, 롯데지주[004990]와 롯데쇼핑[023530], 롯데케미칼[011170]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주중 하루 재택근무제를 상시 도입, 시행 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급여 감소나 차별 없이 재택근무를 최장 6년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만큼 다들 포스코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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