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단기체류시 한국 영문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

입력 2020-07-02 23:09
수정 2020-07-03 07:41
벨기에 단기체류시 한국 영문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은 2일(현지시간) 벨기에에 단기 체류시 한국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벨기에 연방교통부가 이날부터 자국 내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 등 별도 관련 서류 없이 한국 영문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은 한국에서 지난해 9월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하자 벨기에 연방교통부에 이를 설명하고 이 같은 한국 영문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벨기에에서 한국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려면 대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벨기에 경찰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한국운전면허증 등 별도의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한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단, 영문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은 "향후 벨기에 방문 한인 관광객, 단기 체류 출장자, 장기체류증 소지자 등 재외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벨기에의 관련 규정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신고 후 185일간 한국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은 지난해 8월에는 벨기에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장기 체류 재외국민이 한국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최장 3개월에서 평균 3일 이내로 단축한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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