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지시…30대 내집마련 기회 확대·다주택자 규제 강화

입력 2020-07-02 20:19
수정 2020-07-02 22:12
대통령 특별지시…30대 내집마련 기회 확대·다주택자 규제 강화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장관에 긴급 보고받고 직접 지시

6·17 대책 대출규제 완화 관측 나왔으나 발표문엔 없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높여 공세를 더욱 강화한다.

최근 30대 등 젊은층이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가운데,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이들 실수요자는 더욱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신호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내린 특별 지시인 만큼, 정부의 대책 발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은 후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30대가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주택 청약에 기대야 하지만,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어린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30%이며 민영주택은 아예 없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에선 그 비율을 더 높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선 새로운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 서민 등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부담을 높여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정부는 이미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를 위한 후속법안은 지난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 새롭게 제출할 예정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기도 했다.

이에 더해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강화 방안에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덧붙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최근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발표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한 '군불'을 지핀 상태다.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론 안정화되기 어려워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및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더해 추가로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 4기 신도시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토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등지의 주택을 무리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지 말고 우선 3기 신도시 주택을 '찜'해 놓으라는 뜻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천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전 청약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9천가구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정부는 앞서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지시도 내렸다.

그러나 이 지시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정부는 항상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다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풍선효과가 관측됨에 따라 이달 중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으로선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끈은 더욱 조이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 장벽을 더 높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풍선효과로 재개발 시장에 시중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장관이 청와대 긴급 보고를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17 대책 내용 중 많은 논란이 제기된 규제지역 대출규제와 관련한 수정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는 등 대출규제를 소급적용 받고 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를 공개한 자료에선 그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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