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피해 법인으로 투자?…기재부 "실익 없다"

입력 2020-07-02 07:10
주식 양도세 피해 법인으로 투자?…기재부 "실익 없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기자 = 정부가 주식 직접 투자로 연 2천만원 넘게 버는 이들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종 절세법이 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투자 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는 방안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방안은 개인 직접 투자 방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등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투자 방식으로 연 2억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 법인세율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 20%가 적용된다.

정부가 2023년부터 2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 25%)을 물리기로 한 만큼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일부 투자자의 논리다. 똑같이 주식으로 연 2억원을 벌었다고 해도 법인투자의 경우 세금 2천만원을 내면 되지만 개인투자자는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8천만원에 대한 세금인 3천6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율(20%) 자체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똑같아지지만, 법인은 사업년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임직원 월급, 차량구입비, 차량 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를 비용으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문다는 차이가 있다.

법인은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정부는 법인이 쌓은 이익을 개인이 실제로 가져올 경우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 법인투자가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세율이 낮지만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을 회사에 쌓아두지 않고 개인의 호주머니로 가져오려면 15.4%(소득세 14%, 지방세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투자로 2억원을 벌어 2천만원 법인세를 내고 남은 1억8천만원을 특정 개인에 전부 배당할 경우 2천772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득을 본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에 증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크게 이득을 본 주식을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다음 이를 1년 후에 매도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증여공제 범위는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총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이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을 설립해 주식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1년 기간 동안 주식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증여공제 한도가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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