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희소질환 추가반영

입력 2020-07-01 12:00
수정 2020-07-01 13:1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희소질환 추가반영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 권고는 이번엔 반영 안돼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통계청은 1일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건 관련 통계 작성에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8차 개정판을 이날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차 개정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0-3)의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고, 부루가다증후군, 긴QT증후군 등 신규 희소질환을 추가 반영했다.

또, 국제적으로 지정된 코드가 없어서 국내 보건 수준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국내 신종질환에 대한 별도 코드 범주를 신설했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의학용어는 전문 분야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고쳤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해 WHO 총회 결정 이후 논란이 됐던 '게임 질병코드 지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WHO는 지난해 5월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를 기반으로 개정한 것으로, 게임 이용 장애(게임중독)가 포함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ICD-11 국내 도입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마친 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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