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실 논란 공익법인, 사업비용 자세히 제공해야"

입력 2020-07-01 15:00
수정 2020-07-02 13:34
"회계부실 논란 공익법인, 사업비용 자세히 제공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2018년 기부금 수익 6조1천억원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실 논란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사업비용을 세부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일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소장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 수입 3억원 이상인 의무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9천512곳의 2018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 기부금수익은 6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이었다.

김 소장은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사업비용을 세부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 한계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분배비용·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 등 비용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은 직관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학금, 지원금,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을 세분화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회계 전문성이 부족해 결산서류 공식서식과 재무제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며 "작성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오류 자동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세청은 결산서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18년 기준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총 65개로 이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2천621억원이었다.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였다.

자산이 사업에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자산 대비 사업비용 비중은 32.0%였다. 다만 학술·장학분야에 한정한 경우 3.6%로 낮게 나타났다.

그는 "학술·장학분야의 경우 주식 가치가 공익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당, 시세차익을 극대화해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보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공익법인이 기업지배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수익을 공익사업에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 부정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공익법인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박성환 한밭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교수,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장, 양동구 국세청 법인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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