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트럼프 폭로책 출간 일시중지 명령…출판사 "이미 배포"(종합)

입력 2020-07-01 15:54
수정 2020-07-01 16:09
미 법원,트럼프 폭로책 출간 일시중지 명령…출판사 "이미 배포"(종합)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 판가름할 때까지 출판·인쇄·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상을 폭로하겠다며 쓴 책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을 당분간 출판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욕주 1심 법원 할 그린월드 판사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와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에 해당 책의 출간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AP, AFP 통신이 전했다.

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이자 1981년 사망한 프레드 주니어의 딸로, 7월 28일 약 240쪽 분량의 신간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는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로버트의 주장대로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판가름하기 전에 "책과 그 일부를 출판,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첫 공판은 7월 10일 열린다.

그러나 출판사 측은 이 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이먼 앤드 슈스터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미 7만5천권 가량이 인쇄및 제본과정을 마치고 "수천 권"이 크고 작은 도소매 업체 등에 배포됐다면서 "배포된 책들에 대해서는 통제권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출판사 측은 또 메리를 포함한 가족들이 약 20년전 맺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가 기밀 유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출판사를 압박해 책 발행을 중단시키고 배송을 못하게 하려 한다"며 "미국에서 이런 결과는 전례 없었을 것"이라 반박했다.

메리는 2000년 친척들을 상대로 할아버지 프레드 시니어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가 2001년 합의하면서 트럼프 가문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 측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이 일시적일지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대선을 치르는 해에 현직 대통령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 이 책을 단 하루라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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