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계약 국토부 통보…'낙하산 취업' 정보는 인사처로(종합)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확대' 추진…부동산거래신고법령 등 개정 완료
국세통계센터 민간연구기관에 개방…국세통계포털 DB로 서비스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국세청은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항목이 지난해 238종에서 올해 266종으로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간 부동산 계약 허위신고로 파악된 자료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액 신고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활용되는 과세정보 6종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기타소득 과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관계 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소상공인 긴급자원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매출액 구간별 사업자 정보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를 위한 사업자 정보 등을 자치단체에 제공했다.
노란우산공제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과세표준증명원을 비롯한 과세정보 4종이 전달됐으며, 전기료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종업원수 정보가 한국전력공사에 제공됐다.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통계 일반 공개도 강화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생성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국세청 본청에 2018년 설치됐다.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령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 후 현재까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18곳이 국세청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세청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9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현재 국세통계의 단순 열람·내려받기만 가능한 국세통계포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전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통계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돼 국세통계 생성 방식이 현재의 수작업에서 자동 모니터링·추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추출된 통계의 처리와 가공, 공표도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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