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환경단체들이 낸 '국경장벽 저지' 소송 기각

입력 2020-06-30 06:47
미 대법원, 환경단체들이 낸 '국경장벽 저지' 소송 기각

"관련 법률 무시한 건설 추진·환경파괴" 주장 인정 안 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추진이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한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4개 환경단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물다양성센터, 동물법률보호기금, 야생동물보호협회, 남서환경센터 등 4개 단체는 정부가 국경장벽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장벽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건설 과정에서 공공 보건, 환경, 사유재산권, 원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으며 의회의 개입 없이 관련 법률 적용을 임의로 유보하면서 건설을 강행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규제를 포기, 야생동물 서식지와 멸종 위기 동·식물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이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날 환경단체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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