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지분 헌납에도 제주항공 '시큰둥'…M&A 향방 미지수(종합)

입력 2020-06-29 19:53
이상직 지분 헌납에도 제주항공 '시큰둥'…M&A 향방 미지수(종합)

지분 증여 방법·활용 방안 등 미정…제주 "계약 맘대로 바꾸는거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자신의 자녀가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410억원어치를 모두 회사에 헌납한다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분 증여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계약 상대방인 제주항공[089590] 측에서는 다소 황당해하며 진의 파악에 나선 상태여서 실제로 M&A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이날 이스타항공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의 지분 39.6%(1분기 기준) 중 질권 설정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분 1%를 제외하고 38.6%(410억원 상당)를 이스타항공 측에 무상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의원 일가가 앞으로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다만 현재는 대주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밝힌 입장이어서 아직 이스타항공에 어떤 식으로 지분을 넘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증여를 받는 쪽(이스타항공)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무상으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에 이스타홀딩스의 보유 지분이 넘어오게 되면 향후 제주항공과의 M&A 논의 주체는 이스타홀딩스에서 이스타항공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54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이스타홀딩스의 보유 지분(39.6%)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대상 지분은 제 3자가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계약 주체가 바뀐다는 것은 별도의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측의 설명대로라면 계약 성사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지분에 대한 매각 자금 410억원이 이스타항공에 남게 돼 제주항공이 인수 후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10억원 중에는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100억원으로 매입한 이스타항공 전환사채(CB)도 포함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이스타항공 측은 이후 제주항공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발행할 예정인 CB 100억원도 원래 이스타홀딩스가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주체가 이스타항공으로 바뀌는 만큼 CB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도 제주항공과의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과의 M&A가 마무리되면 410억원으로 2월부터 미지급된 직원들의 체불 임금 250억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결국 제주항공에 인수 대금을 깎아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제주항공에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CB 외에도 세금 70억원, 부실 채권 정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스타항공에 남는 금액은 150억∼2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체불 임금을 전부 해소하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스타항공 측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통보라며 다소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일단 내부적으로 이스타항공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일가의 이스타항공 지분 헌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스타항공 측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의원의 지분 헌납에 따른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A와 B간의 거래였는데 갑자기 B가 C로 바뀌었다며 기존 계약 내용을 상의없이 마음대로 바꾸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비난했다.

체불 임금 해소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체불 임금은 애초에 이스타항공 측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매각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양사는 체불 임금 해소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며 팽팽히 맞서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최종구 대표는 "보통의 계약은 M&A 과정에서 인수자가 미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주항공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M&A 마무리를 위해서는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 해결 등의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측에 선결조건을 해결하고 이를 공문으로 답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다"며 "거래를 잘 끝내려면 기존 계약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지 이렇게 일방통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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