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설치…"관세조사 중지권 적극 행사"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한남용행위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출입 관련 법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각종 고충민원을 심의한다.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된다.
관세청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중지권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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